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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학 번역ㆍ연구ㆍ출판지원

사업요강

“민족문화 창달”과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는 대산문화재단은 한 민족의 정서이자 정신적 뿌리인 우리 문학을 세계화하고 문화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한국문학작품의 번역·연구·출판을 지원합니다. 우리 문학의 번역지원은 세계화할 가치가 높은 작품을 선정, 번역(연구)하여 해당 언어권의 유수한 출판사에서 출판, 보급시켜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촉진하려는 사업입니다. 대산문화재단은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를 일으킨 대산 신용호선생의 뜻에 따라 교보생명의 출연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지원어권
  • - 영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등 서구어권 및 일어, 중국어 등 아시아어권을 포함한 전 세계어권
부문 및 어권별 지원내역
  • 가. 번역·연구·출판지원
    • 번역 Translation 연구 Research 출판 Publication
      A 각 1천5백만원 각 1천만원 이하 4,000 - 5,000 USD per project
      B 각 1천만원 각 5백만원 ~ 1천만원 2,000 - 4,000 USD per project
      C 각 5백만원 ~ 8백만원
    • - A : 영, 불, 독, 서, 일어 / B : 중, 러, 터키 및 동유럽어 / C : A·B를 제외한 기타어권
    • * 번역지원금
    • - 번역대상작 : 번역을 희망하는 한국문학작품 또는 제 26회 대산문학상 수상작의 외국어 번역
    • 대산문학상 수상작
    • - 시/소설 : 시 『나는 이름이 있었다』 오은 作 / 소설 『단순한 진심』 조해진 作(『단순한 진심』은 영어권, 일본어권, 중국어권(간체자) 지원 불가, 번역희망자는 jgm@daesan.or.kr로 먼저 문의 요망)
      * 어권별 지원금을 기준으로 하되 분량이 많을 경우 5백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
      • 나.연구지원금- 어권별 지원금 범위 내에서 현지 물가 등을 반영하여 차등 지급
      • 다.번역을 완료한 사업은 출판비를 지원하며, 출판지원금은 작품 및 현지 출판실정에 따라 책정함.
      • 라.출판지원만 희망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별도로 지원
    신청자격
    • 1) 번역(출판)지원
      • 가. 한국문학작품을 외국어로 번역·연구할 수 있는 번역가로서 한국인과 외국인의 공동 번역이 가능한 사람
      • 나. 한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한쪽이 주번역 다른 한쪽이 보조번역(교열, 윤문)이 가능한 사람
      • 다. 외국인과의 공동번역으로 한국문학 작품의 번역을 완료하고 출판을 준비 중인 사람
      • 라. 국적에 상관없이 한국어와 한국문화 그리고 해당 외국어와 그 문화에 대한 이해가 탁월한 단독 번역자
    • 2) 연구지원 Research Grant
      • 가. 해외에서 한국문학을 연구하고 있는 교수·연구인·학생·번역가
      • 나. 해외에서 한국문학을 연구하고 있는 기관
    지원대상자
    • - 부문 및 언어권별 약간 명
    신청기간 Application Period
    • - 2020년 2월 17일(월) - 5월 29일(금)
    제출서류
    1) 번역(출판)지원
    • 가. 지원 신청서(서식1-1)
    • 나. 공동번역자 이력서(서식1-2) *공동번역자가 있을 경우에만 작성하여 제출
    • 다. 번역 원고(번역희망 작품 또는 대산문학상 수상작을 일정량 [A4용지 20-30장 분량] 이상 번역한 원고)
    • 라. 번역 대상 원작(번역 대상 작품 또는 번역한 부분의 사본)
    • 마. 사업계획서(서식1-3, 작품선정 경위, 번역일정, 번역(출판) 의의, 출판예정사 및 출판계획, 기대효과 등 상술)
    • 바. 저작권자 번역․출판 동의서(서식1-4, 대산문학상 수상작 제외)
    • 사.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서식1-5)
    • 아. 참고 및 증빙자료목록(서식1-6)
    2) 연구지원
    • 가. 지원 신청서(서식1-1)
    • 나. 공동연구자 이력서(서식1-2)
    • 다. 사업계획서(서식1-3, 주제선정 경위, 연구일정, 연구(출판) 의의, 출판예정사 및 출판계획, 기대효과 등 한국어 및 신청 언어로 상술)
    •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서식1-5)
    • 마. 참고 및 증빙자료목록(서식1-6)
    제출 및 문의처
    • - 주소 (우편번호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교보빌딩 9층 재단법인 대산문화재단 한국문학 번역·연구·출판지원 담당자
      Kyobo Bldg. 9F, 1, Jongno-1ga, Jongno-gu, Seoul 03154 Korea
      *해외거주자에 한해 이메일(jgm@daesan.or.kr) 접수 가능.
    • - 연락처 (02)721-3203 , 팩스 : (02) 725-5419
      TEL : 82-2-721-3203 , FAX : 82-2-725-5419
    • - 이메일 jgm@daesan.or.kr www.daesan.or.kr
    • - 기한 내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의 경우 등기우편을 이용하여야 함.
    • ※ 필명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반드시 본명을 병기하여야 함
    선발 및 결과발표
    • - 본 재단에서 위촉, 구성한 심사위원회에서 제출서류를 심사하여 선발함
    • - 주요심사기준
      ▲제출한 번역원고(연구신청서)에 따른 번역자(연구자)의 번역(연구)능력 ▲원작의 문학성(주제 의 적절성) ▲번역(연구)계획의 완성도 ▲출판예정사의 가능성 또는 기대치 등
    • - 결과발표 : 2020년 8월 중 재단 홈페이지 및 개별 통지
    지원금 지급
    • 1) 확정된 지원금은 금융기관 송금방식에 의해 분할 지급함
    • 2) 번역지원금은 2회 분할하여 번역착수시 50% 지급, 번역이 완료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고 번역결과물과 결과보고서 제출을 완료하면 잔액 50%를 지급함
    • 3) 연구지원금은 2회 분할하여 연구착수시 50%, 연구가 완료된 후 연구결과가 실린 도서와 결과보고서 제출 후 잔액 50%를 지급함
    • 4) 출판지원금은 재단과 출판사간 출판계약 체결 후 출판사에 분할 지급함
    중간보고서
    • - 번역(연구)지원을 받은 사람은 번역(연구)지원금 수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번역(연구)진행상황에 관한 중간보고서와 중간번역(연구)결과물(50%이상 진행)을 소정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번역(연구)결과물
    • 1) 최종적으로 제출해야 할 번역결과물
      - 결과보고서(소정 양식)
      - 최종번역원고(주석 포함) / 연구 결과물이 포함된 출간도서
    • 2) 번역(연구)은 지원기간(1년) 내에 완결하여야 함. 단 사전 협의에 의해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음.
    • 3) 번역(연구)결과물의 모든 권리는 원작자 또는 원작자와의 협의내용에 따라 번역자(연구자)에 있음. 단, 본 재단은 번역(연구)결과물 및 보고서를 한국문학의 세계화와 민족문화 창달을 위한 간행물발간 등에 사용할 수 있음.
    • 4) 번역결과물은 당 재단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침.
    • 5) 번역원고가 재단의 내부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재단과 출판에 대해 협의해야 함
    • 6) 번역결과물은 해당언어권의 출판사에서 출판하며 번역자는 현지출판을 위한 출판사 섭외, 교열(윤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7) 재단의 지원을 받은 번역(연구)결과물은 다른 기관의 이중지원을 받을 수 없음.
    지원 대상자의 의무 Obligation of the Grant Recipient
    • 1) 지원을 받은 사람은 지원 기간 중 사고, 질병 등의 신상변동 사항이 있어 정상적인 번역이 곤란한 경우, 본 재단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함
    • 2) 지원을 받은 사람은 도중에 번역(연구) 대상작품을 변경할 수 없음. 단,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일정 및 내용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단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3) 번역결과물 출판 시, 해당 작품 판권란 또는 서문에 재단의 번역지원을 받아 번역, 출판되었음을 표기하여야 함.
    • 4) 연구결과물을 학술회의에서 발표하거나 학술지에 게재할 때에는 표지 또는 서문에 재단의 연구지원을 받았음을 표기 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물 출판 시에는 해당 연구물 판 권란 또는 서문에 재단의 연구지원을 받아 연구, 출판되었음을 표기하여야 함.
    • 5) 번역자(연구자)는 번역(연구)결과물 출판 이후 관련한 소식 및 성과, 홍보계획 등을 재단에 지체없이 전달해야 하며, 재단에서 결과물의 홍보 및 공익적 사용을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 할 경우 협조해야 함.
    번역·연구·출판 결과보고서 미제출자에 대한 관리
    Failure to Submit Final Report on Translation, Research, and Publication
    • - 지원기간 종료 후 정해진 번역 기한(연장기한 포함)을 초과, 번역․연구․출판 결과보고를 완료하지 못하고 장기미처리과제로 분류될 경우에는 재단 내부 사업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고 향후 3년간 재단 번역․연구․출판 지원금에 대하여 신청을 제한함.
    • ※ 번역․연구․출판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표절행위 등)로 한 번역자에 대하여는 재단 관리지침 및 협약에 의거한 제재 및 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명단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함.
    기타 Miscellaneous Information
    • 1) 제출한 서류와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2) 지원이 확정된 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재단이사장의 권한으로 확정된 번역지원금의 지급을 취소,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음
      가.신청 또는 보고사항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나.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
      다.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라.번역결과물에 대한 심의 결과 번역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인정될 때
      마.지원대상자가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재단에 손해를 끼치거나 공공성, 공익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 본 재단의 신용, 명예 또는 이미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바.기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가 발견되었을 때
    • 3)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본 재단의 정관 및 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재단으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