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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창작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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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요강

문학은 한 민족의 문화적 요체이자 정신적 뿌리입니다. 우리문학의 발전과 세계화를 지향하고 있는 대산문화재단은 창작문학의 활성화와 역량있는 신진문인의 발굴, 양성을 위해 <대산창작기금>을 시행합니다.
대산창작기금은 문학인들이 계속해서 문학성 높은 작품을 발표할 수 있도록 시(시조), 소설, 희곡, 평론, 아동문학 등 5개부문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문학의 위상을 새로이 하고 건전한 창작풍토를 조성하며 한국문학의 발전을 도모하려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 - 지원부문 시(시조), 소설, 희곡, 평론, 아동문학
  • - 신청자격 2010년 이후 등단 문인 또는 미등단 신인
  • - 지원대상자 부문별 약간명
  • - 지원금 각 1천만 원
  • - 신청기간 2020년 2월 17일(월) ∼ 5월 29일(금)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제출서류
  • 1) 미발표 작품
    • - 시 : 50편 이상
    • - 소 설 : 2백자 원고지 1천장 분량 이상 / 장편 1편, 중편 3편 이상, 단편 6편 이상
    • - 희곡 : 장막극 2편 이상
    • - 평론 : 2백자 원고지 1천장 분량 이상
    • - 아동문학 : 동시 50편 이상, 동화 2백자 원고지 4백장 분량 이상
    • * 문예지 등에 발표한 작품은 응모할 수 있으나,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기금이나 상금을 수혜받은 작품은 응모할 수 없습니다.(신춘문예 당선작 등 등단작은 응모 가능합니다.)
      *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신청자의 이름을 가리고 심사를 진행하오니 이름은 작품의 표지에만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고는 양면인쇄가 아닌 단면인쇄로 출력하여 제출해야 하며 원고지 양식이 아닌 일반문서 양식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컴퓨터로 작성하여 인쇄하는 것을 권장하며, 제본하지 않고 제출해주십시오.
  • 2) 신청서 소정양식
  • 3) 작품소개서 소정양식 - 신청작품의 주제, 요지 등 상술
신청절차
  • - 신청자는 소정양식의 서류와 함께 접수일 현재 단행본으로 발표되지 않은 작품으로해당 장르의 책 한 권 분량 이상을 본 재단에 제출하여야 함.
  • - 기한내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의 경우 마감일 소인 유효함.
  • - 필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명을 병기하여야 하며, 등단자의 경우 등단연도와 지면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선발 및 결과발표
  • - 본 재단에 접수된 신청서 및 작품을 대상으로 본 재단에서 위촉, 구성한 심사위원회에서 작품성 중심으로 심사하여 선발함.
  • - 결과발표 2020년 8월 중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접수및 연락처
  • - 주소 (우편번호 03154) 서울시 종로구 종로1, 교보생명빌딩 9층 / 재단법인 대산문화재단 대산창작기금 담당자
  • - 연락처 TEL (02)721-3202~3, (02)725-5417~8 / FAX (02)725-5419
  • - 이메일 hyelee@daesan.or.kr
지원금의 지급
  • - 지원금은 금융기관 송금방식으로 지원증서 수여식을 기준으로 1주일 이내로 지급함.
지원 결과물
  • - 대산창작기금을 받은 작품의 저작권 등 모든 권리는 작가에게 있음.
    단 지원받은 작품 및 보고서 등은 본 재단에서 한국문학의 세계화와 문화창달을 위한 간행물 발간 등에 사용할 수 있음.
지원대상자의 의무
  • - 지원대상자는 지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과보고서(소정양식)와 출판된 작품 30권을 재단에 제출해야 함.
  • - 지원대상자는 출판된 작품의 판권 란에 대산창작기금 수혜 사실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기타
  • - 제출된 서류와 원고는 반환하지 않음
  • - 지원이 확정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재단 이사장의 권한으로
    확정된 지원금의 지급을 취소,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음.
    . 신청 또는 보고사항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동일 성격의 지원기금 중복 수혜 포함)
    . 수혜작의 작품성에 문제(표절, 모방 등)가 확인되었을 때
    . 심사 과정에 명백한 오류나 공정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확인되었을 때
    . 수혜자가 공공성, 공익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었을 때
  • . 기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가 발견되었을 때
  • -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본 재단의 정관 및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재단으로 문의 바람.